日수출규제 피해지원에 민관 대규모 자금 투입
日수출규제 피해지원에 민관 대규모 자금 투입
  • 정만석·김응삼·황용인기자
  • 승인 2019.08.07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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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신보·금융권 긴급 지원
대출 조건 낮추고 액수는 상향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민관이 피해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 지원에 들어갔다.

7일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다.

대출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횟수 제한없이 가능해졌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 분할 상환이며 2%의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또 부채비율 150%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기업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중기자금 사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이 1년 유예 가능하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원 가능하다.

자금의 신청절차는 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13개 협약은행은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KDB산업, DGB대구, SH수협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유동성 지원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로 원자재 조달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이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실적을 보유한 기업과 수입기업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구매한 기업 △이들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정부, 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을 배정받은 기업 등이다.

신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하며, 기존 보증은 상환없이 전액 연장한다.

우대보증에는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3%p 차감)을 우대 적용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도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만기연장 지원 대상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 1년간 상환없이 전액 연장해 채무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특별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신보 영업점이나 콜센터(1588-6565)에서 받을 수 있다.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금융지원에 들어갔다.

‘비상대책반’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과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수출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BNK금융그룹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예상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부산·경남은행을 통해 우선 2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편성,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감면하는 등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에 대해 직접 피해기업은 5억원, 간접 피해기업은 3억원 이내에서 각각 1000억원 한도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이들 업체의 이자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자금 대출 시 최대 2.0% 금리감면을 실시하는 등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해소될 때까지 만기도래하는 여신에 대해 연장을 해주고 분할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정만석·김응삼·황용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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