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확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확대
  • 강진성
  • 승인 2019.08.12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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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7→10년 이내 가능
한부모가족·소득 요건도 완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당초 혼인기간 7년 이내였던 조건이 10년 이내로 늘어났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6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8월 현재 3인 이하가구 540만원)의 70%이하(맞벌이 90%)에서 100%이하(맞벌이 120%)로 완화됐다.

완화된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 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8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다. 신청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H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소득기준 등에 따라 순위가 나눠지며 1·2순위자는 연말까지, 3·4 순위자는 10월 중순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완화(2019년 말까지)

 
구분 입주자격(당초) 입주자격(변경)
입주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혼인기간 10년 이내 신혼부부,
만 13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소득요건 소득기준 70%이하
(맞벌이 90%)
소득기준 100%
(맞벌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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