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3만5000원 지원
연리 1%…최장 30년 융자
연리 1%…최장 30년 융자
최근 들어 농지가격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농업인이 자기부담으로 농지를 구입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시기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이다.
지난 9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상엽)은 올해 30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경영규모를 늘리고 집단화하고자하는 농업인의 농지(답) 매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 64세이하의 전업농, 영농경력 5년이상의 일반농업인은 물론 귀농한 경우에도 ㎡당 1만 587원(평당 3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리 1%로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1년까지 장기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청년창업농이나 귀농인 등이 생애 처음으로 답을 취득할 경우에는 ㎡당 1만 3612원(평당 4만 5000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초과분만 매입자가 자부담하면 된다. 2017년 33억 2600만원, 2018년 20억 300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담당자는 “농지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않은 만큼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일시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벼 이외의 작물을 2년간 재배하면 그 기간 동안은 지원금 이자 전액 감면 혜택도 부여되는 만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선동기자
지난 9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상엽)은 올해 30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경영규모를 늘리고 집단화하고자하는 농업인의 농지(답) 매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 64세이하의 전업농, 영농경력 5년이상의 일반농업인은 물론 귀농한 경우에도 ㎡당 1만 587원(평당 3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리 1%로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1년까지 장기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청년창업농이나 귀농인 등이 생애 처음으로 답을 취득할 경우에는 ㎡당 1만 3612원(평당 4만 5000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초과분만 매입자가 자부담하면 된다. 2017년 33억 2600만원, 2018년 20억 3000만원을 지원했다.
여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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