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90%…내달 종료
경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90%…내달 종료
  • 박철홍 기자
  • 승인 2019.08.12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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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89.9%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대상농가 총 2867호 중 808호(28.2%)가 완료됐고 1769호(61.7%)는 진행중이다.

이는 전국대비 중상위권에 해당한다. 무허가 축사적법화는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해야한다.

그러나 관망 및 폐업예정 등 적법화 미진행 농가 90호(3.1%)는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영세 고령화 등의 문제도 있어 적법화 추진과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경남도는 그 동안 농식품부 주관 영상회의 실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도단위 협의회 개최, 무허가 축사 합동 현장 점검 및 적법화 자금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 추진이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중, 적법화에 필요한 자금을 시군별로 배정했다.

지원규모는 412농가 74억 2800만원(융자)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 자산관리공사경남지역본부, 국토정보공사경남지역본부는 하천, 구거, 도로 등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일괄 매각, 지적 측량 즉시 처리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고 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과제 혜택도 종료되기 때문에, 불이익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 적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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