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400곳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 20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6월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대기·수질 배출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자가측정 실시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기와 폐수 오염도 검사도 진행했다.
도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202개 사업장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한 65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그 외 위반사항에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했다고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시설 운영 37건, 무단방류 7건, 비정상 가동 10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7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40건, 변경신고 미이행 30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수질보전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의, 상습적인 위반행위나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6월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대기·수질 배출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자가측정 실시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기와 폐수 오염도 검사도 진행했다.
도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202개 사업장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한 65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그 외 위반사항에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했다고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시설 운영 37건, 무단방류 7건, 비정상 가동 10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7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40건, 변경신고 미이행 30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수질보전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의, 상습적인 위반행위나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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