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끝난 창원 사화공원 정상 궤도에 오를까?
소송 끝난 창원 사화공원 정상 궤도에 오를까?
  • 이은수
  • 승인 2019.08.18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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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간개발 공모 과정 불공정 소송서 최종 승소
업체, 1·2심 패소, 상고심 기각…공원·아파트 건설 활기
창원시가 추진한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불공정 시비에서 벗어남에 따라 사화공원 개발사업이 정상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시는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때 2순위로 탈락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체는 1·2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4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14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상고심 재판없이 원고 측은 최종 패소했다.

원고인 부동산개발업체는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2017년 12월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창원시는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화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화공원에 1980세대 아파트를 분양해 이 돈으로 공원을 개발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과잉과 함께 경기침체 여파로 지역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 붙으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아파트 규모를 줄이려는 반면 민간업자는 아파트 규모를 줄이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상이 길어지며,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마저 나오고 있다.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창원시 의창구 명곡·사화·도계동 일원 122만여㎡가 사업 대상이다. 이곳은 지난 2017년 9월 대저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재 업체와 창원시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체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 18만여㎡(15%), 공원시설 104만여㎡(85%)를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다.

사업비는 모두 8366억원이 투입된다. 아파트 분양을 최대한 많이 해야 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측 입장이다.

아파트단지 분양 규모 축소는 곧 공원 규모 축소를 의미해 시(행정)의 고심이 깊다.

업체와 10차례 가까운 실무협상을 거치면서 지난 7월 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했지만 공동주택 규모 축소와 함께 공원시설 규모 축소에 따른 결론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간 진행된 소송이 일단락 돼 공원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월영동 부영 4800세대 미분양 등 여파로 공원개발사업 및 아파트 규모 축소와 함께 속도조절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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