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보건소는 8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도 추가돼 국가암검진 대상이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총 6종으로 확대됐다고 20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로 2년 주기로 실시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의미한다.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문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폐암검진비는 1인당 11만원으로 이중 10%(약 1만원)는 본인부담금이고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급여로 지급된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소득기준 50%이하 해당자에게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본인일부부담금 연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지원담당(670-405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폐암검진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로 2년 주기로 실시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의미한다.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문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폐암검진비는 1인당 11만원으로 이중 10%(약 1만원)는 본인부담금이고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급여로 지급된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소득기준 50%이하 해당자에게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본인일부부담금 연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지원담당(670-405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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