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조국 사모펀드 이상한 자금흐름”
김용남 “조국 사모펀드 이상한 자금흐름”
  • 연합뉴스
  • 승인 2019.08.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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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대출 조 후보과 연관 의혹”
자유한국당 김용남 의원은 21일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업체에 이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됐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과의 연관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지난 2017년 7월 코링크PE에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며, 코링크PE는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코링크PE를 통해 투자한 웰스씨앤티가 2017년 말 기준 10억5000만원을 누군가에게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웰스씨앤티는 2016년 말까지 대여금이 2000만원에 불과했으며 2017년까지 그다지 돈이 없던 회사였다”면서 “2017년 7월 무기명 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로 들어온 9억원에 약간의 돈을 보태 누군가에게 10억5000만원을 빌려줬다”고 부연했다.

그는 “조 후보자 일가가 2017년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돈이 정확하게 10억5000만원”이라며 “(금액이)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여금이 조 후보자 일가나 코링크PE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다”며 “조 후보자와 웰스씨앤티는 당장 이 자금흐름의 명백한 출처와 목적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웰스씨앤티는 재무제표상 토지, 건물, 심지어 기계장치도 0원인 회사”라며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로 알려졌지만, 생산 시설도 갖추지 않은 유통업체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또 같은 회의에서 김종석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투자한 코링크PE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74억5000만원을 출자 약정한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지만, 정관을 보면 출자약정은 의무 규정이고, 지연이자 등 페널티까지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분기별 운용 현황 보고 의무 등이 있는 만큼 코링크PE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며, 펀드업계의 일반적인 운용 보수(1.5∼2%)보다 낮은 0.24%가 책정돼 편법 가능성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25일 만기가 도래, 법무부 장관 내정 이전에 자녀와 배우자에게 원급이 배분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8월 8일 부랴부랴 금융감독원에 펀드 만기 1년 연장을 신고했는데, 이는 청문회에서 증여세 편법 탈세 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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