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대처 미흡 경찰 징계수위 결정
‘안인득 사건’ 대처 미흡 경찰 징계수위 결정
  • 김순철
  • 승인 2019.08.21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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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견책 각 1명·경고 처분 3명
당사자 이의 없으면 한달 뒤 확정
안인득 사건과 관련한 대처 미흡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건과 관련, 조치가 미흡한 경찰관 2명을 징계하고 3명은 경고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징계 수위는 감봉 1명, 견책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며, 징계위원회에서도 대상자들에 대한 중징계는 과하다며 이같이 의결했다”며 “사건 발생 당시의 근무태만보다는 안인득 사건 발생에 앞선 선행사건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예방조치 미흡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징계처분 대상자들은 파출소 근무자와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과 감독자 등이 포함됐지만 직급 및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신분을 밝히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안인득 사건과 관련, 경찰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자 경남경찰청은 청문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총 36명의 진상조사팀을 구성, 조사한 결과 경찰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후 관련 경찰관 31명을 38차례 조사한 다음 이들 중 10여 명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겼다.

합동위는 이들 중 7명에 대한 경남경찰청 감찰조사 의견을 의결했으며 이후 감찰처분심의회가 7명 중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경찰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회부된 5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지난 20일 오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결과를 통보 받은 뒤 1달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징계는 확정된다. 그러나 이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절차가 완료돼야 징계절차는 마무리된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본인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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