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길의 경제이야기] 대표적 전범 기업 미쓰비시 그룹
[김흥길의 경제이야기] 대표적 전범 기업 미쓰비시 그룹
  • 경남일보
  • 승인 2019.08.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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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도(교수 포함) 일본의 6대 기업집단(business group)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전공자들에게 물어보면 일본 제품들을 통해서 들어본 기업 이름들, 이를테면 소니, 도요타, 소프트 뱅크, 도시바, 가와사키, 스즈키 등을 열거하는 정도이다. 굳이 손자병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본 기업들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으니 기업경영이나 경제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서기란 그리 쉬워 보이질 않는다. 참고로, 일본의 6대 기업집단은 미쓰비시(三菱) 그룹, 미쓰이(三井) 그룹, 스미토모(住友) 그룹, 후요(芙蓉) 그룹, 산와(三和) 그룹, 다이이치칸긴 그룹으로 열거된다.

일본의 재벌은 2차 대전을 기준으로 ‘자이바쯔(재벌)’와 게이레츠(系列)라 일컫는 ‘기업집단’으로 나뉘어 불린다. 이 둘은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2차 대전에서의 패전과 함께 해체된 일본의 재벌은 이후에 상호주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재편성 과정과 은행의 융자 계열을 중심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전후의 재벌은 전쟁 전의 재벌과 소유 및 경영구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 혹은 ‘그룹’으로 부른다. 전쟁 전에 자이바쯔 산하에 있던 계열회사들을 거느린 대기업들인 미쓰이 계열, 미쓰비시 계열, 스미토모 계열과 더불어, 전후 1960년대 고도 성장기에 기업집단화를 추구하면서 등장한 후요, 다이이치칸긴, 산와와 같은 은행계열의 기업집단이 그러하다.

대표적인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들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쓰비시금속(주), 미쓰비시상사(주), 미쓰비시신동(주), 미쓰비시전기(주), 미쓰비시제강(주), 미쓰비시중공업(주), 미쓰비시창고(주), 미쓰비시화학(주), Nikon(주), 기린맥주, 로손(Lawson) 등이다. 미쓰비시 그룹은 1870년에 창립된 복합기업이다. 미쓰비시UFJ은행과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의 3사가 미쓰비시 그룹의 핵심 기업이다. 미쓰이 그룹, 스미토모 그룹과 함께 일본의 3대 기업 집단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미쓰비시는 대표적인 일본의 극우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군수기업으로 성장했었고, 강제 연행한 조선인의 노동력을 사용했었다.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 신문과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성향 왜곡 교과서 ‘제국주의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쓰비시는 일제 강점기 시대, 당시 조선인들을 강제로 징용하여 노역을 하게 했는데, 하시마 섬 등에서 비인간적인 대우와 급여 체불을 일삼았다. 당시 미쓰비시가 주로 생산했던 제품은 가미카제 폭격에 쓰였던 제로센 전투기, 일본군의 잠수함을 비롯한 군용 장비와 군수품들이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일본인들로 구성된 인권단체가 가담하여 미쓰비시와 법정싸움을 벌였다.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일본이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 및 피해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일본에서의 판결은 패소 확정되었다. 미쓰비시는 제2차 대전 당시 강제 노동에 징용됐던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포로와 가족들에게만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한국에만 강제징용을 했던 피해자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일부 승소하였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전제에서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 미쓰비시가 일본법에 따라 해산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권을 현 미쓰비시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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