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경영안정자금 50억원 추가 투입
진주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육성자금은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1~7억원으로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선정된 기업은 지역내 협약은행인 농협·기업·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산업·제일·진주저축은행 중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2.0~3.5%까지 보전받게 된다. 또 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대출만기 연장이나 원금상환을 1년 유예를 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진주지역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육성자금은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1~7억원으로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선정된 기업은 지역내 협약은행인 농협·기업·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산업·제일·진주저축은행 중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2.0~3.5%까지 보전받게 된다. 또 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대출만기 연장이나 원금상환을 1년 유예를 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진주지역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