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직장내 집단 괴롭힘 없는 사회
[기고] 직장내 집단 괴롭힘 없는 사회
  • 경남일보
  • 승인 2019.08.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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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섭 (함양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위)
임병섭(경위)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왕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어느 집단이든 집단 따돌림 문제가 있음에도 왕따를 시키는 가해자는 정작 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6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연락을 한다는 답변이 4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명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이나 친목모임 참여를 강요하고, 업무 수행이나 업무 분담을 할 때 불평등한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68.2%)이 여성(64.3%) 보다 직접적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 비율이 더 높았다.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상사의 ‘갑질’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직장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2%는 법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55.5%는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3.8%만이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생활이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5.2%가 없다고 대답을 하였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개정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취업규칙 정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이 있는 법이 시행되다 보니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문제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행되고 있는 집단 괴롭힘도 이제는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이 없어지는 그날 직장내 조직문화는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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