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실한 원산지 표기, 안전한 먹거리 초석이다
[사설] 충실한 원산지 표기, 안전한 먹거리 초석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8.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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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품을 비롯한 먹거리의 원산지 표기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유통시스템이다.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그럼으로써 생산자의 권익과 소득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발휘하기에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의 중추적 역할로 자리 매김되었다. 지난 1991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부분의 수입 농산물과 200여 품종이 넘는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이 대상이 되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생선의 거의 대부분도 원산지 표기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감시와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시행초기에는 생산자의 이해부족 등으로 많은 오류와 난관이 있었으나, 먹거리 수용과정에서의 절대적 필수사안으로 정착되었다.

전반적 소득이 늘고, 풍요한 삶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웰빙’에 대한 인식이 점점 무르익어 고품질 안전 농산품 공급의 절실함이 더 커지고 있다. 위생에 문제가 있는 불량식품의 섭취는 생명과도 직결된다. 아울러 우량한 음식은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생산자나 공급자는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그 미연방지의 원천은 원산지표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인식이 확산되고 안착됨으로써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대열은 더 알차고 커지는 것이다.

원산지표기제 준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그 역할이 부여되어 일정한 사법권까지 맡기고 있다. 생산자 및 판매자의 애로를 가중시키는 형식적 절차로 여기면 곤란하다. 엄중한 상벌도 마련돼 있다. 징역형의 처벌도 있고, 고발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제도 시행의 역기능이 차근히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일시적 눈가림과 기망을 통해 수익을 늘리겠다는 일부의 퇴행적 인식을 퇴치시켜야 한다. 그들도 종국적으로는 또 다른 영역의 소비자다. 생산자는 분명한 표기로, 소비자는 그 표기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이 먹거리 시스템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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