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반복 농가 한숨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반복 농가 한숨
  • 임명진·백지영기자
  • 승인 2019.08.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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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증가세…멧돼지 90% 차지…농민들 “개체수 줄이는 것이 최선”
2021년 순환 수렵장 운영 기대…환경부, 야생동물 피해 보험 시행
도내 농가에서 야생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 되면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29일 경남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고구마와 과수 등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지고 있다.

경남도에 집계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92건에 5억 3200만원이던 피해규모는 2017년에는 1281건에 7억 5100만원, 2018년에는 1358건에 6억 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농가에 지급한 피해보상비는 지난해의 경우 도내에서만 3억 90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하지 않은 피해사례를 합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가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지난해 집계한 피해현황 신고건수 1358건 가운데 멧돼지가 1309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고라니 32건, 까치와 기타 순이다.

최근에는 고구마, 옥수수 재배농가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감자, 복숭아, 배, 감, 블루베리부터 벼까지 작물이 수확되는 시기별로 연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진주시 명석면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박 모 씨는 “블루베리의 경우 멧돼지가 나무 전체를 엎어버리고 피해를 준다”면서 “일반 과수의 경우 열매가 달린 감, 배를 먹기 위해 아예 가지를 부러뜨리면서 내년까지 농사를 망친다. 고라니의 경우는 그래도 잎만 먹기 때문에 멧돼지에 비해서는 피해가 덜한 편이다”고 말했다.

농가들은 경남도와 각 시·군의 지원을 받아 울타리와 포획틀, 레이저 빔 등을 설치하면서 피해예방을 강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자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일부 개정해 올해부터 농가들이 풍수해 보험처럼 야생동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멧돼지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 나 혼자 막아도 결국은 다른 농장에 갈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진주시 명석면에서 배 농사를 짓는 박경훈(72) 씨는 “2~3일 사이에 멧돼지가 떨어뜨린 배만 3000개에 이른다”면서 “개체수가 많다보니 내 농장을 막는다고 해도 다른 농가에 피해를 줄게 뻔하다.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진주시의 경우 지난해 포획단의 야생동물 포획허가 건수는 총 409건에 실제 포획한 멧돼지의 수는 523마리로 집계됐다. 얼핏 보면 많은 숫자로 보이지만 멧돼지의 서식 밀도를 보면 두 배 이상을 잡아야 한다는 게 시측의 설명이다.

진주시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1년에 돌아오는 광역순환 수렵장 운영에 기대를 걸고 있다.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수렵장은 지난 2017년 당시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 등지에서 운영됐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통상 3개월 운영되던 것이 1개월 만에 중단돼 멧돼지 등의 유해 조수의 개체수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에 수렵장 운영이 끝나면 이듬해인 지난해는 피해가 확연히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수렵장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큰 것 같다”면서 “수렵장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포획반을 활용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명진·백지영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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