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사유 적합” 결론
속보=진주시가 대곡면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본보 2일자 4면 보도) 진주시민원조정위원회는 지난 2일 문화강좌실에서 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업자 A씨가 낸 ‘건축허가(신축) 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위원들은 A씨가 지난 6월에 낸 ‘민간 동물화장장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유가 적합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당시 해당 부지에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신고’를 시에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처음에는 자진철회를, 두 번째는 진주시에서 진출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최근 진주시에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희성기자
시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위원들은 A씨가 지난 6월에 낸 ‘민간 동물화장장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유가 적합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당시 해당 부지에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신고’를 시에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처음에는 자진철회를, 두 번째는 진주시에서 진출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최근 진주시에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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