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받아
상반기 대비 사업비 3배 증가
LPG화물 신차구입 차량 우선
상반기 대비 사업비 3배 증가
LPG화물 신차구입 차량 우선
진주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를 상반기 대비 3배 늘려 집행한다.
시는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활성화하기위해 상반기 5억 1000만원 대비 3배가량 늘어난 15억 5500만원을 투입해 집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비상저감조치 시범운영 중에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과 폐차 후 LPG화물 신차 구입을 하려는 차량이 우선이다.
특히 조기폐차 지원시업과 신청기간이 동일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1순위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대상자를 결정한다.
또한 총 중량이 큰 차량, 동일 중량에서는 차량연식이 오래 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자를 결정한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이미 폐차·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총톤수가 3.5t 미만인 경우 최고 상한액은 165만원이며, 3.5t 이상인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440만원~3000만원이다.
특히, 3.5t이상 대형·초대형 화물차인 경우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휘발유·가스 및 Euro6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추경예산에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시 6400만원의 예산 범위에서 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진주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에서도 수도권에서 시행하는‘고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비하고자 상반기보다 추경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문의=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및 환경관리과(749-8641)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시는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활성화하기위해 상반기 5억 1000만원 대비 3배가량 늘어난 15억 5500만원을 투입해 집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비상저감조치 시범운영 중에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과 폐차 후 LPG화물 신차 구입을 하려는 차량이 우선이다.
특히 조기폐차 지원시업과 신청기간이 동일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1순위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대상자를 결정한다.
또한 총 중량이 큰 차량, 동일 중량에서는 차량연식이 오래 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자를 결정한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이미 폐차·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총톤수가 3.5t 미만인 경우 최고 상한액은 165만원이며, 3.5t 이상인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440만원~3000만원이다.
특히, 3.5t이상 대형·초대형 화물차인 경우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휘발유·가스 및 Euro6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추경예산에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시 6400만원의 예산 범위에서 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진주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에서도 수도권에서 시행하는‘고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비하고자 상반기보다 추경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문의=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및 환경관리과(749-8641)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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