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 “5000만 원 받은 적 없다…1072만원 의류·상품권은 인정”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첫 심리공판이 5일 오전 11시30분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에서 열렸다.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19일 불구속 기소 된 송 시장과 관련자에 대한 첫 재판에는 건설업자 박 모(69), 화가 김 모(60), 송 시장 부인(68), 공무원 백모(48), 송 시장 지인 이 모(구속)씨도 함께 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1월 관급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건설업자 김 모(구속)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한 송 시장이 지난해 1월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때 함께 기소된 아내와 공무원 백씨에게 집에 있던 돈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와, 2016년 11월 박모 씨로부터 받은 의류와 백화점 상품권 1072만 원과 김모 씨로부터 받은 상품권 300만 원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도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송 시장은 대부분 부인했다. “건설업자인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무원이나 아내에게 집에 있던 돈을 치워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다만 “박 씨에게 받은 1072만 원 상당은 인정하지만 김 씨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품권은 돌려주기 위해 보관돼 있던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지인 이 모 씨는 압수수색 당일 송 시장 집에 있던 현금 5000만 원을 들고 나오다 경찰에 걸려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9일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집무실과 자택,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한 뒤 1년 5개월여 만인 지난 5월 24일 송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의 공모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고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7월19일 불구속기소 후 5일 첫 심리공판이 열렸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19일 불구속 기소 된 송 시장과 관련자에 대한 첫 재판에는 건설업자 박 모(69), 화가 김 모(60), 송 시장 부인(68), 공무원 백모(48), 송 시장 지인 이 모(구속)씨도 함께 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1월 관급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건설업자 김 모(구속)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한 송 시장이 지난해 1월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때 함께 기소된 아내와 공무원 백씨에게 집에 있던 돈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와, 2016년 11월 박모 씨로부터 받은 의류와 백화점 상품권 1072만 원과 김모 씨로부터 받은 상품권 300만 원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도 설명했다.
또한 지인 이 모 씨는 압수수색 당일 송 시장 집에 있던 현금 5000만 원을 들고 나오다 경찰에 걸려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9일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집무실과 자택,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한 뒤 1년 5개월여 만인 지난 5월 24일 송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의 공모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고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7월19일 불구속기소 후 5일 첫 심리공판이 열렸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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