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위해 공원시설 등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수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아침·저녁으로 공원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 주인들이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공원시설 내에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게시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집중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물금읍 소재 근린공원 관리원으로 일하는 장 모(57)씨는 “평소 공원 풀숲이나 나무 사이에 배변 봉투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며 “예초기로 작업 중 봉투가 터져 난감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5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이번 공원시설 내 불법행위 단속은 9월 한달 간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 양산경찰서의 협조로 합동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국성 과장은 “최근 선선한 가을 날씨로 반려견을 동반한 공원 이용객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펼치게 됐다”며 “반려견 소유주는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는 아침·저녁으로 공원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 주인들이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공원시설 내에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게시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집중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물금읍 소재 근린공원 관리원으로 일하는 장 모(57)씨는 “평소 공원 풀숲이나 나무 사이에 배변 봉투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며 “예초기로 작업 중 봉투가 터져 난감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5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이번 공원시설 내 불법행위 단속은 9월 한달 간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 양산경찰서의 협조로 합동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국성 과장은 “최근 선선한 가을 날씨로 반려견을 동반한 공원 이용객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펼치게 됐다”며 “반려견 소유주는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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