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62·선장)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인근 해상으로 자신의 어선을 타고 나간 뒤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95㎏(시가 285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산물의 경우 해녀처럼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 등 관할 당국에 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 채취할 수 있다.
해경은 불법 채취한 해삼을 전부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
수산업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인근 해상으로 자신의 어선을 타고 나간 뒤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95㎏(시가 285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산물의 경우 해녀처럼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 등 관할 당국에 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 채취할 수 있다.
수산업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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