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
하동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
  • 최두열
  • 승인 2019.09.15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은 금연문화를 정착하고 금연구역의 자율적인 법령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6∼29일 2019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청소년시설, 학원, 게임제공업소,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 1551곳과 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조례지정 금연시설 41곳 등 1592곳이다.

군은 이를 위해 보건소 직원, 경찰,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등 12명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해 낮에는 청사, 의료기관, 터미널 등을 주로 점검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식당, 호프집, PC방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반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두열기자

 

하동군은 금연문화정착을 위해 오는 16∼29일까지 금연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한다./하동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