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해명 거짓” 반박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부산교통에 대해 불법운행 중단결정을 내렸으나 현재 250번(6∼7대) 시내버스가 불법운행 중이고 진주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어 부산교통 봐주기와 특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주시는 반박자료를 내고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미인가 운행에 대해서는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과징금 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시행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17일 재반박 자료를 내고 “진주시의 반박은 구차한 변명과 왜곡, 거짓에 불과하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 진주시의 특혜는 결코 감출 수도 사라질 수 없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진주시가 부산·부일교통에 ‘임의 증회운행(미인가 운행)’이 아니라 ‘운행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과징금 5000만 원을 처분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봐주기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법에 따르면 ‘임의 증회운행’을 했을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유가 보조금과 천연가스 보조금을 지급 정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운행시간 미준수’는 유가보조금 등의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운행시간 미준수는 유가보조금 환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운행시간 미준수로 과징금을 처분하고서 유가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부산교통에 대해 불법운행 중단결정을 내렸으나 현재 250번(6∼7대) 시내버스가 불법운행 중이고 진주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어 부산교통 봐주기와 특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주시는 반박자료를 내고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미인가 운행에 대해서는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과징금 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시행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17일 재반박 자료를 내고 “진주시의 반박은 구차한 변명과 왜곡, 거짓에 불과하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 진주시의 특혜는 결코 감출 수도 사라질 수 없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진주시가 부산·부일교통에 ‘임의 증회운행(미인가 운행)’이 아니라 ‘운행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과징금 5000만 원을 처분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봐주기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법에 따르면 ‘임의 증회운행’을 했을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유가 보조금과 천연가스 보조금을 지급 정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운행시간 미준수’는 유가보조금 등의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운행시간 미준수는 유가보조금 환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운행시간 미준수로 과징금을 처분하고서 유가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