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녹지지역에 ‘술’ 판매 허용 갈등 예고
진주 녹지지역에 ‘술’ 판매 허용 갈등 예고
  • 정희성
  • 승인 2019.09.18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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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
“과도하게 사유재산 제한”, “특정 소수에게 이익” 팽팽
공론화 필요성에는 공감대…진주시상인연합회 강력 반발
진주시 생산·자연녹지지역에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찬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류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를 제한했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생산·자연녹지지역에는 휴게음식점만 허용이 가능하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술’ 판매여부에 있다. 휴게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없는 반면 일반음식점은 술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진주지역 내 120여 곳의 업주들은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수년째 생산·자연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18일 오후에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사전 논의한 가운데 의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류재수 의원은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고 두 달 전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업주들과 간담회도 가졌다”며 “2003년부터 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용을 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지자체에서 허용을 하고 있다. 지금의 조례는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현욱 의원은 “이 문제는 한두 달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일이 아니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례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이가 있는 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시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매번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 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을 당장 허용하면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욱 의원과 임기향 의원도 공론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임기향 의원은 “녹지지역에는 술을 팔 수 없는 휴게음식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영업을 시작했을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업주들은 땅을 저렴하게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민원이 있다고 들어준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절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인후 의원과 백승흥 의원은 “시민들에게 민원을 받고도 모른 채 하는 것도 옳지 않다. 한 번쯤은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한편 진주시상인연합회는 이날 시의회 2층 간담회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통해 ‘조례 통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면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며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다수의 이익이나 공용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절대 통과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녹지지역까지 개발이 되면 원도심 주민과 상인들의 숨통도 끊어지게 된다”며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상인연합회 회원들이 18일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피켓을 들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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