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미래교육연대 기자회견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무산되자 최근에는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미래교육연대는 19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식 성장과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상당한 수준의 인권이 통용되고 있다”며 “현재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직장 내 갑질논란 금지가 구체적 사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일부 경남도의원들이 경남인권보장조례를 개정해 실행하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며 “오히려 불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보편적 가치 기준과 윤리를 무너뜨려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인권보장조례가 ‘성적지향, 사상’ 등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불순한 사상을 허용하고 ‘인권 약자’에 난민, 이주 노동자,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할 여지를 둬 인권을 핑계로 노동 체계와 전통윤리 및 문화를 흔들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도지사가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단어와 문구 수정, 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황 의원은 애초 지난달 13일 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이 잇따르자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 보류를 요청해 자진 철회했으나 이번에 재발의 해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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