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청년농·귀농인 농지 임차 지원 확대
농어촌공사, 청년농·귀농인 농지 임차 지원 확대
  • 강진성
  • 승인 2019.09.2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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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지사장 강동화)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하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이 현실화된다.

그동안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지만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밭이 논 보다 가격이 높은 점(공시지가 15%, 실거래가 20%)을 고려해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해 현재 4% 수준인 밭 비중을 늘려갈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 보다 연간 약 2000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논 보다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나 밭 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경하지 않게 된 1000㎡ 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공적 임대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지가 필요한 예비농업인들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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