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는 귀가하던 50대 여성에게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절도)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20분께 창원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근처에서 귀가하던 B(55)씨의 가방을 강제로 낚아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인근을 맴돌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를 보고 몰래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방에는 현금과 상품권 등 55만원 상당 금품이 들어 있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20분께 창원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근처에서 귀가하던 B(55)씨의 가방을 강제로 낚아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인근을 맴돌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를 보고 몰래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방에는 현금과 상품권 등 55만원 상당 금품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A씨를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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