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박철홍
  • 승인 2019.09.2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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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25일 이후 사용검사 신청 아파트부터 적용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에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했으나 강제조항은 아니었다. 개정안은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사용검사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아 정책으로 손꼽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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