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임용 기다리다…국립대병원장 장기 공석
교육부 임용 기다리다…국립대병원장 장기 공석
  • 임명진
  • 승인 2019.09.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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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장 임기 만료 수주째 직무대행체제 운영
7월말 차기 후보 복수추천…교육부는 마냥 “검토중”
국회의원 ‘추천후 1개월 이내 임명’ 법개정안 내기도
국립경상대학교병원의 차기원장 임명이 수주 째 지연되면서 경영과 행정 등의 병원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경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3일자로 신희석 전 병원장이 3년 임기가 만료돼 차기병원장 임명절차가 진행중이다. 경상대병원은 지난 7월 23일 이사회를 열어 차기 병원장 후보로 박인성(59)신경외과 교수와 이영준(56)외과 교수를 복수추천했다.

이사회는 병원장 입후보 등록자 2명을 교육부에 복수추천하게 되는데, 국립대학교병원 원장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에 따라 병원 이사회가 추천하며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복수추천받은 후보자 가운데 차기병원장을 낙점하게 된다. 병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에 차기병원장 후보 2명이 올라간 상태이다”면서 “전임 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현재는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의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주째 병원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전국적으로 경상대병원 뿐만 아니라 일부 국립대병원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병원 운영에 차질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지난 24일에는 이종배(자유한국당·충북 충주)의원이 국립대학병원장의 신속한 임명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국립대병원장의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공석상태로 방치돼 병원의 행정과 경영 업무 등에 차질이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후순위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아무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원장이 장기간 공석이 되면 병원 경영 등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수 밖에 없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상대병원의 차기병원장 임명과 관련해, “현재 검토중에 있다.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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