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
  • 정만석
  • 승인 2019.09.29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17개 광역지자체중 13번째로 시행
출자출연기관·도 본청 기간제 근로자 적용
경남도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확정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는 최근 지난 17일 열린 경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도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13번째로 생활임금을 시행한다. ‘김경수 도정’의 4개년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410원 많은 금액이다.

경남연구원이 도 의뢰를 받아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도내 가계지출과 실제 지출을 적용한 경남형 생활임금 모형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경남연구원의 모형을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2.9%)과 실지출 비용(교통비, 통신비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 1만원을 의결했다.

생활임금 1만원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하면 최저임금과 비교해 약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활임금 결정으로 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5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올해 생활임금 조례 제정계획 수립, 생활임금 설계모형 개발, 생활임금조례 제정, 생활임금위원회 의결 등을 거쳤다.

생활임금 조례에 규정된 생활임금은 근로자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지자체가 책정한 임금이다.

창원대 교수인 조효래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하고 근로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생활임금이 도내 시·군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