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쓰면 공공시설 할인”
“제로페이 쓰면 공공시설 할인”
  • 정희성
  • 승인 2019.09.30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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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혜택 조례안 통과
윤성관 의원 발의…도내 최초
도내 최초로 진주에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진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윤성관 의원은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조례안에는 제로페이를 사용해 공공시설(진주성관리사업소·진주청동기박물관 입장료, 능력개발원·종합복지관 사용료)을 결제할 때 사용료의 10분 1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사용료 등이 2000원 이하 일 때는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제로페이의 성공적 안착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가진다.

한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은행 등이 협력해 만든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한 모바일 결재 서비스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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