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예방, 이것만 알자
[기고] 보이스피싱 예방, 이것만 알자
  • 경남일보
  • 승인 2019.10.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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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의령경찰서 경무계 경위)
보고 싶지 않지만 자주 보게 되는, 독감 바이러스 같은 보이스 피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보이스 피싱 사례는 2017년도부터 지속 증가 추세인데, 그 중 대출사기형 보이스 피싱이 82%를 차지하고 있다.(2018년 전국 발생건수 3만4132건, 대출사기형 2만7911건) 그러면 대출 사기형 보이스 피싱 예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 받으면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http://www.fss.or.kr),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http://loanconsulfant.or.kr)를 통해 금융회사의 실제존재여부 및 금융회사 직원인지, 정식등록된 대출모집인지 알 수 있다.

둘째, 대출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먼저 의심해 본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화예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관련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잊지 말자.

셋째, 미리 신청해 두면 유용한 금융서비스가 있는데,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IP차단 서비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이 있다.

끝으로, 아주 쉽고 간단한 대출사기형 보이스 피싱 예방법은 “대출은 내가 받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한편, 경찰에서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피싱 사기, 생활사기, 금융사기에 대하여 “3不사기 예방 및 근절 기간으로 정하여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언론 및 온라인 홍보, 현장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는 데, 국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하는 안심사회를 만드는 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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