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지난달 27일 대회의실에서 거제시 중소병원 13개소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등 설치 소급 적용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가 개정돼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던 중소병원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소방시설법 개정사항 및 추진 배경 안내 △소방시설 설치 소급 추진 방안 협의 △소급 추진 독려 및 병원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이다.
옥두식 예방안전과장은 지난 24일 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49명의 사상자(사망 2, 부상 47)가 나왔다”며“의료기관의 화재 예방과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부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기존 의료기관도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해 화재ㆍ인명피해 예방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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