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진주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최창민
  • 승인 2019.10.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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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예산 약 99대 7억6100만원, 7일부터 선착순
진주시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시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또한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남도 내에서도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는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해야하며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규모는 약 62대, 1억 8300만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같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소형·중형·대형 장치크기에 따라 보조금이 대당 170만원에서 97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신청자는 2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부담이 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규모는 약 6대, 6600만원으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대상으로 중형 장치는 대당 약 800만원, 대형장치는 약 1100만원이 지원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아울러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의 규모는 약 31대, 5억 1200만원으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를 대상으로 톤급에 따라 약 1300만원에서 2900만원까지 지원되며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관리과(749-8641)로 문의하면 된다고 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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