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2만682건에 397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9804건 335억원에 비해 건수는 4.4%, 금액은 18.5%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로,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한편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상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 혜택도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과 ARS(1544-1414)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관할 구, 군의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는 지난해 1만9804건 335억원에 비해 건수는 4.4%, 금액은 18.5%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로,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과 ARS(1544-1414)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관할 구, 군의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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