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
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
  • 강진성
  • 승인 2019.10.10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승객용 공동주택 6층 기준으로 전년대비 8.43%(1만4000원) 인상된 18만원으로 공표했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해마다 산정·공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동결됐던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그동안의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해 인상률이 결정됐다.

승객용의 경우 공동주택 6층 기준 18만원이다. 피난용은 30층 기준 35만원이다. 반면 동일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4.81%가 인상된다.

또 판매·운수시설에는 승객용 6층 기준 6.75% 오른 23만7000원이다. 동일장소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4.05%가 인상된다. 피난용은 30층 기준 37만2000원으로 공표됐다.

강진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