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난폭·보복·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기고] 난폭·보복·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 경남일보
  • 승인 2019.10.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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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철(의령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국어사전에서는 난폭(亂暴)은 ‘몹시 거칠고 사나움’이고, 보복(報復)은 ‘남에게 받은 해를 그 만큼 되돌려 주는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도로위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운전자에게 붙이는 단어다. 둘 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올들어 7월까지 난폭운전만 5255건을 단속했다. 지난해 기준 3479건에서 1776건(51.0%)이 늘었다. 보복운전도 2622건에서 3047건으로 425건(16.2%)이 증가했다. 올해 7월 4일 제주도에서 급차선 변경을 한 운전자가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보복운전의 주요원인은 깜빡이 미점등이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공익제보(91만7173건)를 보면 깜빡이 미점등이 15만8762건(17.3%)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행위 역시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할 악(惡)이다. 법개정을 통해 단속기준과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감소하는 추세지만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7월말경 광주에서 대학생이 음주운전자에게 희생됐다. 이어 8월에는 제주도에서 보행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우리사회가 퇴출시켜야 할 악행 ‘0’순위다. 경찰은 보복, 난폭, 음주운전행위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엄벌하고 있다. 난폭, 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이상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흉기로 상처를 입히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음주사망, 사고 후 도주 등)을 따져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교통안전은 건강한 사회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다. 국가의 경쟁력, 인지도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남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보복, 난폭, 운전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은 5단계의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가 먹고 자고 입는 생리적 욕구이고, 두 번째가 안전을 보장 받고 싶은 안전의 욕구이다. 위에서 말한 교통안전도 여기 단계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욕구도 내가 법과 원칙을 지킬 때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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