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수억원 체불 업체 대표 구속
임금·퇴직금 수억원 체불 업체 대표 구속
  • 강동현
  • 승인 2019.10.13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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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하고 달아난 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이모(52)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거제 한 조선소에서 사내 하청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 109명의 두달분 임금과 퇴직금 등 4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성금 3억7000만원을 개인 채무를 갚은 데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2016년 4월 초 달아나 부산·울주·밀양 일대 산속 암자와 건설 현장 주변을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고 친척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3년가량 지명수배령을 피해 다니다가 지난 8일 밀양에서 붙잡혔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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