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인권보장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남 인권보장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 김순철
  • 승인 2019.10.13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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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상정됐다 보류된 뒤 재상정된 경남 인권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옥선)는 지난 11일 토론과 표결을 거쳐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만들어진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의 개정으로, 지난 8월 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와 보수 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심사를 보류했으나 이번 회기에 재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도지사가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단어와 문구 수정, 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기획행정위는 또 어려움을 겪는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민 알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경상남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과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도 심사해 일부 수정 가결했다.

심사를 통과한 방송조례 개정안에는 조사·연구 신설과 함께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 제작 사업, 지역 현안과 갈등 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 및 프로그램 제작 사업으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신문 조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난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된 조례 시행규칙에 있던 ‘우선지원 기준 및 지원대상 선정 방법·절차’를 조례에 신설 조항으로 명시한 점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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