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상대병원 차기원장 임명 '원점으로'
국립경상대병원 차기원장 임명 '원점으로'
  • 임명진
  • 승인 2019.10.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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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후보 모두 부적합 결론
국립경상대학교병원의 차기 원장 임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경상대병원의 차기 병원장 임명과 관련해, 병원측이 이사회를 통해 선출한 입후보자 2명에 대해 모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고 재추천을 요청했다.

국립경상대병원은 지난 9월 3일자로 전임 신희석 병원장의 3년 임기가 만료돼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상대병원은 지난 11일 교육부의 공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상대병원 이사회는 앞서 지난 7월 내부공모를 거쳐 23일 이사회를 열고 2명의 후보를 선정해 교육부에 복수추천했다.

경상대병원 원장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에 따라 병원 이사회가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복수추천 받은 후보자 가운데 차기 병원장을 낙점하게 되는데 이번처럼 재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상대학교병원 차기병원장 임명과 관련해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확인하며 “재추천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경상대학교병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후보자 선임을 거쳐야 한다.

한편 국립대병원의 병원장 임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최근 이종배(자유한국당·충북 충주)의원이 국립대학병원장의 신속한 임명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국립대병원장의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공석상태로 방치돼 병원의 행정과 경영 업무 등에 차질이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후순위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아무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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