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오는 11월부터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명칭 및 위반내용 등을 군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위반사업장 공개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관심도 향상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개대상은 대기·수질오염배출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 축사, 악취배출사업장 및 소음진동배출사업장 등이다.
또 공개내용은 사업장명칭, 점검일자, 위반내용 및 처분내역으로 매월 5일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 3개월간 게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의 강력 처벌 및 정보공개로 환경오염을 근절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위반사업장 공개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관심도 향상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개대상은 대기·수질오염배출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 축사, 악취배출사업장 및 소음진동배출사업장 등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의 강력 처벌 및 정보공개로 환경오염을 근절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