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인천교육청, 3년간 학교 운동장 유해 검사 안 해"
"경남·인천교육청, 3년간 학교 운동장 유해 검사 안 해"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9.10.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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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심각한 책임 방기”
경남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남과 인천교육청만 최근 3년간 학교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1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5개 교육청은 2∼3년 주기로 운동장 인조 잔디나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교육청은 이후 ‘인천시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에 따라 내년에 유해성 검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서울·강원·전북·경남 등 4개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학교 운동장 안전성과 관련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조례가 있는 13개 교육청 중에서도 인천·부산·광주·대전 등 8곳은 유해성 검사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여 의원은 “2016년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등이 검출돼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일부 교육청은 유해성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이들이 뛰노는 장소인 만큼 이는 심각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7월 인조 잔디·탄성 포장재 상태 정기 점검, 체육관·강당의 미세먼지 유지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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