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시티 업무시설 용도 변경 불가 명시해야"
"유니시티 업무시설 용도 변경 불가 명시해야"
  • 이은수
  • 승인 2019.10.21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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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분양자들 기자회견
창원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상업시설 분양자들이 “분양계획과 달리 분양가가 상업시설보다 낮은 오피스에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허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창원 유니시티 업무시설 용도를 변경해 주면 사기 분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어반브릭스 상가 번영회는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양계획대로 오피스는 준공 후 용도 변경을 불가라고 입정 안내문에 명시하라”고 유니시티에 요구했다.

이들은 “어반브릭스 상업시설은 업종을 지정해 높은 가격에 분양해놓고 업무시설로 분양한 오피스는 준공 후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면 사기 분양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유니시티는 오피스텔 462호실과 오피스 건물 327호실이 있다. 이 중에 오피스 건물에 대해 상업시설 용도변경이 추진되면서 상업시설 분양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창원시와 유니시티, 상가번영회는 수차례 만나 오피스건물 용도변경건을 협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반브릭스 상가번영회는 오피스 용도변경 불가를 명시하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유니시티측은 계약자들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타용도 사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어반브릭스 상업시설과 오피스 분양가는 평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유니시티는 최근 오피스 홍보 팸플릿에 ‘의료시설(병원)’, ‘교육연구시설(학원·유치원), ’사무실‘ 등 문구를 넣어 용도 변경이 가능함을 알리고 있다. 이에 상업시설 분양자들은 “오피스는 계약 당시 업무시설로 분양됐으니 준공 후에도 본래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밖에 어반브릭스 상업시설의 준공승인 보류 및 유니시티는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을 해제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어반브릭스 상가번영회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상가 분양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과장 과대 광고는 사기 분양이 될 수 있으며, 분양자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사기, 착오에 의한 취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원상회복으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허위 및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 배상 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어반브릭스 상업시설 분양자들은 2016년 10월 (주)유니시티로부터 단일 단지 내 복합건물(상가, 오피스텔, 오피스로 구성)로 이뤄진 상업시설을 분양받았다. 특히 높은 분양가로 분양된 상업시설은 준공 후 2년간 금융기관, 병의원, 약국, 부동산 등의 지정업종과 자유업종으로 분양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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