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 등으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2시께 양산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태블릿PC를 훔치는 등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체크카드를 편의점이나 PC방 등지에서 사용했고,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2명에게서 돈만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계속해서 차량털이 범행을 저질렀고, 손쉽게 현금을 취득하고자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선량한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동종 범행을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출소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2시께 양산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태블릿PC를 훔치는 등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체크카드를 편의점이나 PC방 등지에서 사용했고,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2명에게서 돈만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계속해서 차량털이 범행을 저질렀고, 손쉽게 현금을 취득하고자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선량한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동종 범행을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출소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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