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지방경찰청 등 3개 기관은 24일 오전 창원지검 4층 회의실에서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창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선거전담 검사, 수사관 등 7명과 경남도선관위 및 창원·김해 관내 선관위 사무국장 등 6명, 경남지방경찰청 및 창원·김해 관내 경찰서 수사과장 등 7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대책회의에서 이들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 단속 및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제19대, 제20대 창원·김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짓말선거 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감안해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엄정 처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하는 한편 수사에 있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수사 전 단계에 있어서 검찰, 선관위, 경찰이 상호 협조하여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창원지검은 지난 18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후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창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선거전담 검사, 수사관 등 7명과 경남도선관위 및 창원·김해 관내 선관위 사무국장 등 6명, 경남지방경찰청 및 창원·김해 관내 경찰서 수사과장 등 7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대책회의에서 이들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 단속 및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제19대, 제20대 창원·김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짓말선거 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감안해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엄정 처벌키로 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창원지검은 지난 18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후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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