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위원회(아래 지역위원회)는 27일 거창구치소 문제 주민투표와 관련, 거창군의 주민투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6일 실시된 주민투표가 정치적 의미로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며 “주민투표가 이전으로 결정될 시 기존 부지를 활용할 대안을 제시한 것 외에는 일절 주민투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역위원회는 “경남도가 중재기관으로 참여한 5자 협의체 합의서에는 인센티브가 명문화 되어 있다”며 “합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경남도지사가 합의서에 언급된 인센티브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법 위반 운운하고 선관위에 고발까지 한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지역위원회는 또 “이번 주민투표는 거창읍의 특정 장소에 설치될 구치소 부지 문제에 반드시 거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했어야 하는지, 주민투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법의 개정이 필요한 지를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며 “주민투표 결과 이전을 찬성하는 측이 거창군민 전체의 35%였고 거창읍민은 42%, 심지어 구치소 예정지 인근 주민은 70%(거창읍 9투표소)에 달하였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지역위원회는 그러면서 “거창군은 거창 발전과 화합을 모색할 수 있는 민관협의기구를 즉시 구성하라”며 “민관협의기구 구성에서는 이전 운동 본부측을 동참시키는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 나설 것과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치소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적극 요구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용구기자
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6일 실시된 주민투표가 정치적 의미로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며 “주민투표가 이전으로 결정될 시 기존 부지를 활용할 대안을 제시한 것 외에는 일절 주민투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역위원회는 “경남도가 중재기관으로 참여한 5자 협의체 합의서에는 인센티브가 명문화 되어 있다”며 “합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경남도지사가 합의서에 언급된 인센티브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법 위반 운운하고 선관위에 고발까지 한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지역위원회는 또 “이번 주민투표는 거창읍의 특정 장소에 설치될 구치소 부지 문제에 반드시 거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했어야 하는지, 주민투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법의 개정이 필요한 지를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며 “주민투표 결과 이전을 찬성하는 측이 거창군민 전체의 35%였고 거창읍민은 42%, 심지어 구치소 예정지 인근 주민은 70%(거창읍 9투표소)에 달하였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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