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업주 고향과 법적 공방, 볼썽사나운 일
[사설] 창업주 고향과 법적 공방, 볼썽사나운 일
  • 경남일보
  • 승인 2019.10.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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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화학그룹 창업주 이종환 명예회장 생가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의령군이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의령군이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령군은 2017년 10월 ‘생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관정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이에 앞서 의령군은 2015년 3월에는 관정재단을 상대로 생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관정 생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의령군과 관정재단이 2011년 8월 ‘관정 생가 조성사업이 끝나면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생가가 완성됐음에도 관정재단이 기부채납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 소송은 파기환송심까지 포함해 다섯번의 재판을 거친 결과 대법원은 2017년 2월 생가 소유권이 의령군에 있다고 최종 확인했다. 그럼에도 생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다. 이에 의령군은 2017년 10월 또 ‘생가 부동산 시가에 해당하는 3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심에서는 의령군 패소로 판결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의령군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의령군이 승소했으나, 법적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다. 관정재단의 향후 조치에 따라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명예회장은 사재 80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최대 장학재단을 설립한 인물이다. 또 백범정신실천문화상, 제3회 한국CEO 그랑프리 아름다운CEO상, 2008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전세계 박애주의자 48명에 올랐고, 국민훈장 무궁화장까지 받은 기업인이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생가 소유권을 놓고 의령군과 관정재단 간에 벌이고 있는 법적 분쟁이 그다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특히 창업주 고향의 해당 지자체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더구나 더 볼썽사납다.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관 민낮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창업주의 고향 발전에 기여하는 삼영화학그룹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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