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원장 장기 공석, 그 피해는 지역민 몫이다
[사설] 병원장 장기 공석, 그 피해는 지역민 몫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10.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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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장 공석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경상대병원 이사회에서 추천한 병원장 후보 모두를 교육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원측도 교육부의 병원장 후보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진료와 행정 등 병원 업무의 차질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대병원은 지난 9월 3일자로 신희석 전 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됐다. 이에 앞서 경상대병원은 지난 7월 이사회를 열고 내부공모를 거쳐 2명의 후보를 선임해 교육부에 차기병원장 후보로 복수추천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도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 추천 후보 모두를 부적합 판정을 내리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교육부의 갑질이라는 여론이 높다. 정상대로 라면 임기 만료 이전에 임명됐어야 한다. 그런데 임기 만료 전은 고사하고, 임기 만료 2개월 가까이 미뤄오다가 지금에야 추천 후보 모두를 부적합한 판정을 내리는 것은 업무 태만이다. 부적합 판정을 내리더라도 병원장 임기 만료 전에 했어야 했다. 이러한 사태는 경상대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립대병원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오죽했으면 교육부의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 국립대병원장의 신속한 임명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을까 싶다. 개정안은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후순위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아무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상대병원장 후보 추천 4개월, 병원장 임기 만료 2개월 가까이 된 지금 임명 거부 사태가 빚어지자 지역에서는 온갖 억측과 루머 등으로 혼란스럽다. 복수후보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더 곤혹스럽다. 갑질이든, 업무 태만이든 이같은 사태에 대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 몫이 된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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