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8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우수식품 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돼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발생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이전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돼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발생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이전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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