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주민피해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화력발전 주민피해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 김순철
  • 승인 2019.10.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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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등 화전 입지·피해 토론회 인근 지역 주민들 암발병률 높아
환경단체 “기후 위기 비상사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회견
‘하동·삼천포·고성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및 운영피해 토론회’가 2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각종 암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집단적 피해로 확인되고 있어 갈등 원인 진단 및 해소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경영 도의원을 비롯 사천·남해·하동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 경남환경운동연합, (사)기후솔루션 환경정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및 지역갈등 사례를 확인하는 한편 환경·갈등관리 측면의 문제점과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에 나선 전미경 하동·남해·사천 주민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하동 화력발전소 주민 피해 및 갈등 사례를 소개한 뒤 “피해 민원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이 전혀 없고, 전문성도 없다 보니 화력발전소 운영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환경오염들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누적 오염에 의해 전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히 최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관련 법규 신설과 피해유형별 세부적 지침과 가습기피해 특별법처럼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도의원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지속적인 질병상태로 내버려둔 채 건강악화로 죽음에 내보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송화원 환경정의 정책팀장이 “지금까지 수행됐던 많은 보건조사 연구가 갖는 불확실성 요소는 주로 신뢰성 있는 노출 평가 부족에 있다”며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별 법률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그 내용에는 주민 이주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토론자 대부분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영국·캐나다·미국 등 20개국 1103개 도시에서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충남도도 지난 22일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경남도도 조속히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충남에서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감을 인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충남에는 2018년 기준 전국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인 당진 현대제철이 있다.

이들은 “경남에는 삼천포화력, 하동화력 등 전체 가동용량이 9320MW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온실가스에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비중이 30% 가까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남이 기후 위기에 기여하는 정도가 충남 다음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남도 소재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기준이 충남 소재 발전소 배출기준보다 최대 4.6배까지 높다”면서 “허용기준 강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만석·김순철기자

 
2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하동·삼천포·고성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및 운영피해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피해 사례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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