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간 우범지역 단속 실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입건 등 조치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입건 등 조치
경남지방경찰청은 수능 전후로 우려되는 청소년 일탈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청소년 선도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도내 청소년 주요 활동지역 23곳이다.
경찰은 11월 14일 수능일 전까지는 학교와 협조해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 자제를 당부하는 통신문을 각 가정에 발송할 계획이다.
또 편의점·술집·PC방 등 업주를 대상으로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달라고 알릴 예정이다.
수능 직후에는 경찰·학교·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우범지역에서 집중 순찰과 단속활동을 벌인다.
특히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집중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행청소년은 선도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에 대해서는 입건 등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 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상 지역은 도내 청소년 주요 활동지역 23곳이다.
경찰은 11월 14일 수능일 전까지는 학교와 협조해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 자제를 당부하는 통신문을 각 가정에 발송할 계획이다.
또 편의점·술집·PC방 등 업주를 대상으로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달라고 알릴 예정이다.
수능 직후에는 경찰·학교·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우범지역에서 집중 순찰과 단속활동을 벌인다.
특히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집중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행청소년은 선도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에 대해서는 입건 등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 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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