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금지)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심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원원에 상고했었다.
송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전날인 지난해 6월 7일, 사천농업기술센터와 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호별방문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팜사)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일부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송도근 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1년 이상 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리며 이후 사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 원 미만일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송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전날인 지난해 6월 7일, 사천농업기술센터와 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호별방문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팜사)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일부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송도근 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1년 이상 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리며 이후 사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 원 미만일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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